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14조 (제재심의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규칙 제23조의2에 의한 벤처투자회사의 제재에 관한 사항2. 규칙 제23조의2에 의한 임직원 문책 요구에 관한 사항3.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벤처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벤처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위원회를 통하여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신속한 제재 조치가 필요한 경우2. 투자의무 미준수 등 경미한 법령위반 사항으로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과거 유사한 위반사례가 존재하여, 제재 결정에 큰 이견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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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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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