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38조 (영업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업비용은 투자활동 또는 자금운용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모든 영업활동비용을 포함하며 투자실적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투자비용, 투자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투자조합비용, 경영지원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운용투자비용,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기타의영업비용, 통상적인 관리업무와 관련된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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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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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