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31조 (유가증권의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가증권은 최초 인식시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최초인식 이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유가증권이 아닌 경우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유가증권의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측정하며,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공정가치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정한「벤처투자자산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에 의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유가증권은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은 단기매매증권의 경우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당기손익에 계상하고,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한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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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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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