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33조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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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결합시 다음 각 목의 합계금액이 피취득자로부터 취득한 자산과 인수부채의 순액보다 클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반대로 미달하는 경우 염가매수차익으로 인식한고 취득일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가. 이전대가나.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결합시 다음 각 목의 합계금액이 피취득자로부터 취득한 자산과 인수부채의 순액보다 클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반대로 미달하는 경우 염가매수차익으로 인식한고 취득일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가. 이전대가나.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
②영업권의 내용연수는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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