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48조 (부실채권의 상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벤처투자회사는 제4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채권에 대하여는 동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각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을 지연하고 있는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하거나, 법 제72조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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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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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