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27조 (경영지원자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경영지원자산은 창업투자자산 중 투자실적자산이 아닌 자산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매도가능증권가. 운용투자주식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 중 투자실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지분나. 운용투자사채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 중 투자실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채다. 해외유가증권 :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의한 해외투자라. 조합출자금 : 벤처투자회사가 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마. 기타2.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벤처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 또는 투자조합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의 운용투자주식, 해외유가증권 또는 조합출자금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영지원자산은 창업투자자산 중 투자실적자산이 아닌 자산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매도가능증권가. 운용투자주식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 중 투자실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지분나. 운용투자사채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 중 투자실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채다. 해외유가증권 :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의한 해외투자라. 조합출자금 : 벤처투자회사가 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마. 기타2.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벤처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 또는 투자조합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의 운용투자주식, 해외유가증권 또는 조합출자금3. 프로젝트투자 : 영상 및 음반물의 제작, 신제품의 개발 등과 같이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을 통해 소요자금을 지원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의 투자 중 투자실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투자4. 약정투자 :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과 벤처투자회사 간의 약정에 의하여 투자조건을 결정하는 투자방법으로서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 투자원금 또는 이익금 등을 기준으로 한 일정비율의 투자금 사용료를 받으며 일정기간 경과 후 계획사업의 성공시에는 주식전환 등의 방식으로 투자하고 실패시에는 투자자금의 일부만을 상환토록 하는 투자5. 창업기업대여금 :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대여금6.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의한 투자 : 투자실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법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방식의 투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