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10조 (벤처투자회사의 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5조제2항에서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공시구분 및 시기가. 정기공시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공시나. 수시공시 : 매월 말일까지 공시2. 공시항목가. 정기공시 : 조직 및 인력, 재무 및 경영지표, 조합결성ㆍ운영현황나. 수시공시 : 정기공시 사항의 변경 및 법령위반 등 행정처분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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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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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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