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10조 (벤처투자회사의 공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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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5조제2항에서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공시구분 및 시기가. 정기공시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공시나. 수시공시 : 매월 말일까지 공시2. 공시항목가. 정기공시 : 조직 및 인력, 재무 및 경영지표, 조합결성ㆍ운영현황나. 수시공시 : 정기공시 사항의 변경 및 법령위반 등 행정처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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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5조제2항에서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공시구분 및 시기가. 정기공시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공시나. 수시공시 : 매월 말일까지 공시2. 공시항목가. 정기공시 : 조직 및 인력, 재무 및 경영지표, 조합결성ㆍ운영현황나. 수시공시 : 정기공시 사항의 변경 및 법령위반 등 행정처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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