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49조 (사전심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승인 신청서류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이를 사전심사하게 하거나, 조사확인을 거쳐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 영 제48조제4항에 따른 한국벤처캐피탈협회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의 검토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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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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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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