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47조 (대손승인 대상채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1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3호에 의한 대손승인 대상채권의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채무자 및 그 상속인 기타 채무관계인(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의 파산, 강제집행, 해산, 사업폐지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2. 채무자 등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3. 채권 회수비용이 회수금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는 경우4. 채무자 등의 재산에 대한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의 법적절차나 기타 가능한 모든 회수방법에 의하여도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5. 기타 상기 내용에 준하는 사정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승인 대상채권에 대한 심사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대손처리 승인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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