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제8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및 운영2.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른 경영ㆍ기술지원을 위한 사업3.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사업
②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이란 현금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금을 말한다.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이하 "유사수신행위"라 한다) 등을 통해 불법으로 조달된 자금2. 기타 자금조성 내역을 증명하지 못하는 자금
③법 제3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1. 벤처투자회사는 벤처투자회사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2. 벤처투자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ㆍ감독하는 준법감시인 1인 이상을 지정해야 한다. 이 때 준법감시인은 상근하는 임직원 중에 선임해야 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3. 벤처투자회사는 제1호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투자, 회수 등의 거래를 해야 한다.4. 벤처투자회사는 제3호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 회수 등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 벤처투자회사는 그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투자 및 회수 등 거래에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그 벤처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해야 한다.
④영 제23조제7항제1호마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법」에 따른 회사. 단, 영 제2조 각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외한다.2. 국립ㆍ공립연구기관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4.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7.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기능대학9.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1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1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1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⑤영 제23조제7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1. 사무실의 구조가 타회사와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것2. 회사의 위치가 누구든지 접근하기에 편리할 것3. 전화, 컴퓨터(전자문서의 전송이 가능할 것) 등의 사무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⑥규칙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⑦규칙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란 법인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의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경우는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그 납입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주주 또는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법한 납세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소득재원2.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유상증자나.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다. 내부유보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⑧벤처투자회사 전문인력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⑨법 제46조에 따라 벤처투자회사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벤처투자회사의 자본금이 잠식되어 20억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신고 이전에 미달하는 금액 이상을 따로 증자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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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투자대상 및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4조 · 벤처투자회사의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해외투자의 보고제6조 · 투자의무비율 산정제7조 · 행위제한제8조 · 행위제한의 예외제9조 · 결산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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