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0조 (입찰서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공포 · 2025-12-0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과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수요물자 중 외자입찰서 등의 검토와 평가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찰서 평가는 물품에 대한 제원, 성능, 품질 및 구매조건 등을 검토하여 적합, 조건부적합, 부적합으로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서 평가는 물품에 대한 제원, 성능, 품질 및 구매조건 등을 검토하여 적합, 조건부적합, 부적합으로 평가한다.
②적합, 조건부적합, 부적합에 대한 입찰서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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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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