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0조 (입찰서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과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수요물자 중 외자입찰서 등의 검토와 평가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서 평가는 물품에 대한 제원, 성능, 품질 및 구매조건 등을 검토하여 적합, 조건부적합, 부적합으로 평가한다.
②적합, 조건부적합, 부적합에 대한 입찰서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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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입찰서 평가기준
[별표 2] 입찰서 평가기준 판정유형 | 검 토 내 용 적 합 | ㅇ 입찰규격이 공고규격에 동등 이상이고 첨부자료가 충분한 경우 조 건 부 적 합 | ㅇ 입찰규격은 적합하나 첨부자료*가 다소 불명확할 경우 이를 확인하는 조건부 ㅇ 공고규격에는 표준 구성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입찰서 상에는 조건부 또는 추천으로 되었을…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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