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3조 (의견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과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수요물자 중 외자입찰서 등의 검토와 평가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찰당사자는 나라장터에 공개된 자신의 입찰서 평가결과에 한정하여 5일 이내에 나라장터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의견 제시 횟수는 동일 사안의 반복적인 제시에 따른 구매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1회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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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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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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