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2조 (평가결과 공개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공포 · 2025-12-0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과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수요물자 중 외자입찰서 등의 검토와 평가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이나 입찰서 평가위원회(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포함한다)가 평가한 입찰서나 제안서 평가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통하여 공개한다.
입찰서 평가인 경우 적합 또는 부적합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부적합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찰당사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인 경우에는 평가점수만 공개한다.
대북물자, 보안, 경호장비 등 비밀을 필요로 하거나 수요가 긴급한 경우에는 적합 또는 부적합 등 입찰서평가 결과만 공개하고 부적합 사유는 비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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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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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