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7조 (입찰서 평가 주관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과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수요물자 중 외자입찰서 등의 검토와 평가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은 직접 입찰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달청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수요기관에서 직접 입찰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기관 및 평가방법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이 조달청에 평가를 의뢰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일 3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찰서 평가계획서(예시)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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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입찰서평가 계획서의 작성(예시)
[별지 제2호 서식] 입찰서평가 계획서의 작성(예시) 문서번호 | 해외물자과- | | 담당 | 사무관 (서기관) | 과장 (팀장) | 결 재 보존기간 | 5년 | | | | | 결 재 결재일자 | 2020. . | | | | | 결 재 공개여부 | 비공개 | | | | | . . . 해외물자과 □ 사업개요 ○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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