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4조 (재검토 및 재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과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수요물자 중 외자입찰서 등의 검토와 평가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당사자로부터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대로 계약을 추진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당사자로부터 입찰서평가 결과에 의견 제시가 있으면 수요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입찰서 평가위원회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