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4조 (재검토 및 재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공포 · 2025-12-0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과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수요물자 중 외자입찰서 등의 검토와 평가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당사자로부터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대로 계약을 추진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당사자로부터 입찰서평가 결과에 의견 제시가 있으면 수요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입찰서 평가위원회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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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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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