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8조 (입찰서 평가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공포 · 2025-12-0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과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수요물자 중 외자입찰서 등의 검토와 평가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서의 평가를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ㆍ관계 등의 해당분야 최소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한다.
입찰서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한다.
입찰서 평가위원회의 위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예산액(물품대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이 미화 100만 불 이상 미화 300만 불 미만일 경우 3인2. 예산액이 미화 300만 불 이상 미화 500만 불 미만인 경우 5인 이내3. 예산액이 미화 500만 불 이상인 경우 7인 이내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나 수요기관 소속공무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평가위원 시스템에 3배수 이상을 추천하여 선정하며, 총평가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입찰서 평가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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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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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