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8조 (입찰서 평가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과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수요물자 중 외자입찰서 등의 검토와 평가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서의 평가를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ㆍ관계 등의 해당분야 최소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한다.
②입찰서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한다.
③입찰서 평가위원회의 위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예산액(물품대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이 미화 100만 불 이상 미화 300만 불 미만일 경우 3인2. 예산액이 미화 300만 불 이상 미화 500만 불 미만인 경우 5인 이내3. 예산액이 미화 500만 불 이상인 경우 7인 이내
④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나 수요기관 소속공무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평가위원 시스템에 3배수 이상을 추천하여 선정하며, 총평가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입찰서 평가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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