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1조 (입찰서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공포 · 2025-12-0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과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수요물자 중 외자입찰서 등의 검토와 평가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서 평가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평가위원들이 평가 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일전에 입찰서를 배포할 수 있다. 이 때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 등을 위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입찰서 배포 전에 받아야 한다.
수요기관이 평가위원을 상대로 사업특성 및 중점 평가사항 등을 평가전에 설명하기를 요청할 경우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평가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출한 입찰서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에게 일자, 장소, 공통으로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기간동안 현장에서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입찰서 평가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1. 수요기관의 요구 조건과 입찰 조건이 일치하는지를 검토 한다.2. 입찰서에 명시된 품명(구성품, 예비품, 공구류 등), 수량, 단위가 공고규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 한다.3. 입찰서 제반 구비요건을 갖춘 입찰서를 대상으로 입찰서에 제시된 제조업자, 모델명을 확인하고 입찰규격이 공고규격에 적합한지를 검토 한다.4. 입찰규격에 명시된 모델의 규격이 첨부된 카탈로그 상의 모델 규격과 일치 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5. 규격검토 결과 확인된 차이점은 요약 정리하여 별표 3의 입찰서 평가 결과에 명시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평가를 종결하여야 한다.1.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되었는지 여부2. 평가위원별로 작성된 별표 3의 입찰서 평가결과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3. 평가 결과에 평가위원장의 서명을 받았는지 여부
평가위원별로 평가 결과가 상이할 경우에 적합, 부적합에 대한 최종 판정은 평가에 참가한 위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다만, 조건부적합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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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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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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