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4조의2 (수요기관 평가에 대한 합동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공포 · 2025-12-0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과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수요물자 중 외자입찰서 등의 검토와 평가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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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동검토를 실시하여 수요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해 검증할 수 있다.1. 수요기관과 입찰당사자간 평가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2. 그 밖에 수요기관 평가결과를 검증하여야 하는 충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동검토를 실시하여 수요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해 검증할 수 있다.1. 수요기관과 입찰당사자간 평가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2. 그 밖에 수요기관 평가결과를 검증하여야 하는 충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합동검토는 관련 분야 전문가, 수요기관 담당자 또는 수요기관 추천인, 변호사 및 규격검토ㆍ계약전문관 등으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 수요기관 평가가 명백하게 부적정하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 등을 수요기관에 통보하고 재평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은 조달청의 재평가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수요기관의 재평가 결과가 조달청의 검증 내용과 상반된 경우에는 외자입찰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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