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4조 (입찰서 평가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과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수요물자 중 외자입찰서 등의 검토와 평가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개찰 후 수요기관에 입찰서의 조건 및 규격 등의 평가를 의뢰한다. 다만, 수요기관 요청 등 필요시에는 조달청도 수요기관 평가와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기관 평가 의견이 조달청의 평가결과와 다를 때에는 수요기관에 이의 재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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