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과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수요물자 중 외자입찰서 등의 검토와 평가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자"란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로서 수요기관에서 외자구매로 조달요청한 물자를 말한다.2. "입찰서"란 입찰 설명서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입찰자가 준비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3. "계약담당과장"이란 조달청 해외물자과장을 말한다.4. "입찰서 평가"란 규칙 제4조에 따라 외자물자의 품질 및 성능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당해 외자물자의 입찰서에 대한 기술검토를 말한다.5. "입찰서 평가위원회"란 제6조에 따라 입찰서를 평가 또는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