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0조의2 (규격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과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수요물자 중 외자입찰서 등의 검토와 평가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서 평가시 입찰규격은 적합하나 카탈로그, 도면, 설명서 등 입찰시 제출한 첨부자료가 다소 불명확한 경우에는 충분한 기한을 정하여 입찰당사자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받은 입찰당사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찰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시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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