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2조의2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공포 · 2025-12-0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과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수요물자 중 외자입찰서 등의 검토와 평가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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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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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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