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9조 (입찰서(제안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공포 · 2025-12-0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과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수요물자 중 외자입찰서 등의 검토와 평가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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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평가위원 시스템에 평가위원 선정을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 선정)

①계약담당과장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평가위원 시스템에 평가위원 선정을 요청한다.
②평가위원 교섭 및 선정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제15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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