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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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 감리인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대상 감리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2. 전자우편 주소3. 전화번호4.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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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감리인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대상 감리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2. 전자우편 주소3. 전화번호4.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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