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정보누설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에 참여하는 사람은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공단은 평가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5년간 보존하며,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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