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평가결과 제출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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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되면 감리인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되면 감리인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규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감리인의 평가등급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보망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③감리인에 대한 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평가등급을 공개한 날부터 해당 감리인에 대한 다음 회기 평가등급 공개 전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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