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평가결과 제출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되면 감리인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규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감리인의 평가등급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보망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감리인에 대한 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평가등급을 공개한 날부터 해당 감리인에 대한 다음 회기 평가등급 공개 전날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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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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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