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평가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평가계획을 반기별로 수립하며, 수립 시 제6조에 따라 평가대상 감리인을 선정하고 지역별 일정, 평가(방문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정 시기 등을 반영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평가대상 감리인의 석면해체작업 감리실적이 다수일 경우 별표 1에 따라 평가대상 실적을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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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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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