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평가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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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평가계획을 반기별로 수립하며, 수립 시 제6조에 따라 평가대상 감리인을 선정하고 지역별 일정, 평가(방문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정 시기 등을 반영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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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평가계획을 반기별로 수립하며, 수립 시 제6조에 따라 평가대상 감리인을 선정하고 지역별 일정, 평가(방문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정 시기 등을 반영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②평가대상 감리인의 석면해체작업 감리실적이 다수일 경우 별표 1에 따라 평가대상 실적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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