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평가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평가계획을 반기별로 수립하며, 수립 시 제6조에 따라 평가대상 감리인을 선정하고 지역별 일정, 평가(방문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정 시기 등을 반영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②평가대상 감리인의 석면해체작업 감리실적이 다수일 경우 별표 1에 따라 평가대상 실적을 선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안내문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안내문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3의3 및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OOO-OO호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평가대상 ❍ 「석면안전관리법」…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평가 대상 실적 선정 방법
1. 평가 대상 실적 선정 기준 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무작위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나. 위해 기여도가 큰 건축물(분무재 및 내화피복재 사용 건축물)의 해체ㆍ제거작업 감리실적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실적을 우선적으로 평가한다. 다. 전체 평가 대상 선정 건수는 아래의 표를 적용한다. 감리 실적 건수 범위*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