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평가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평가계획을 반기별로 수립하며, 수립 시 제6조에 따라 평가대상 감리인을 선정하고 지역별 일정, 평가(방문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정 시기 등을 반영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②평가대상 감리인의 석면해체작업 감리실적이 다수일 경우 별표 1에 따라 평가대상 실적을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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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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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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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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