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평가실시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하는 기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으로 한다)으로 한다.
②공단은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공단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인력과 함께 감리인 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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