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평가대상 및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감리인 등록을 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리인으로 한다.
②평가주기는 2년으로 하되, 평가주기 중 석면해체작업 감리실적이 없거나 임시 휴업 등의 사유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평가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리인 등록일로부터 제7조에 따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평가계획이 공고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감리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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