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평가대상 및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대상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감리인 등록을 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리인으로 한다.
평가주기는 2년으로 하되, 평가주기 중 석면해체작업 감리실적이 없거나 임시 휴업 등의 사유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평가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리인 등록일로부터 제7조에 따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평가계획이 공고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감리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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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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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