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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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평가대상 감리인이 제9조에 따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등을 검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평가대상 감리인이 제9조에 따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등을 검토한다.
②공단은 평가 기간 내 감리가 진행되고 있는 작업장의 경우 방문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공단은 평가대상 감리인의 감리실적이 다수일 경우 제7조에 따라 평가하되 감리현장은 평가표의 각 세부 항목별 평균값을 구하여 합산한 후 평가대상 감리인의 종합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④공단은 평가대상 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3.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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