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자료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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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료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감리인은 제7조에 따른 평가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된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른 석면해체감리인 지정ㆍ변경지정 신고서 및 첨부서류 일체2.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5조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및 첨부서류 일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료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감리인은 제7조에 따른 평가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된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른 석면해체감리인 지정ㆍ변경지정 신고서 및 첨부서류 일체2.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5조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및 첨부서류 일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감리인은 입력된 자료의 미비 등으로 평가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소관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자료를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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