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자료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료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감리인은 제7조에 따른 평가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된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른 석면해체감리인 지정ㆍ변경지정 신고서 및 첨부서류 일체2.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5조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및 첨부서류 일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감리인은 입력된 자료의 미비 등으로 평가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소관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자료를 수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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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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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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