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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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 관련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 관련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공단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④위원은 공단에서 위촉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공단 소속 직원,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1. 삭제2. 삭제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평가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공단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⑦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시 비대면 회의로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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