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 관련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공단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위원은 공단에서 위촉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공단 소속 직원,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1. 삭제2. 삭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평가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공단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시 비대면 회의로 소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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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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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