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평가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가등급 결정 및 공개2. 이의신청 심의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공단이 요청한 사항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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