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제3의2조 (처분한 재산의 가액산정시 차감하는 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및 일반재산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과 부채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3항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1.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자연적 소비금액)가. 수급자 가구 : 수급자 가구규모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나. 부양의무자 가구 : 부양의무자 가구규모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2.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 경조사비ㆍ의료비 등 본인 및 가구원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자연적 소비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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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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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