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10조 (표본실 출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이하 "표본관"이라 한다)의 표본의 확보(채집ㆍ교환ㆍ구입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