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13조 (표본의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이하 "표본관"이라 한다)의 표본의 확보(채집ㆍ교환ㆍ구입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신청) 표본을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소속기관장이 서명한 서한(전자메일, 팩스 등)을 담당부서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대출요청서한에는 표본을 활용할 연구자의 이름과 연구내용 및 대출요청 표본목록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대출허가 등) 담당부서장은 대출요청서한에 의거하여 대출의 가부를 결정한다.
(외부대출) 표본을 수목원 외부로 대출할 경우, 우선 표본대출대장에 대출 건 단위로 기입한 후 대출표본관리 규칙이 명기된 대출표본인수증(별지서식 4호)을 작성하여 대출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관내대출) 국립수목원 직원이 관내에서 표본을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표본대출대장에 기록만으로 대출가능하다.
(표본대출의 제한) 대출허가기한을 엄수하지 않거나, 대출표본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대출자 또는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타 부처 관계법령에 의해 제한 받는 생물표본의 대출) 천연기념물 등과 같이 별도의 법에 의한 관리 대상표본의 경우, 국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공식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대출이 기능하며, 대출시 표본담당자는 대상표본의 관련 기관의 장(예: 천연기념물 국가유산청장)에게 표본 소재지 이동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대출기한) 대출기한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표본출납담당자가 1회(6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반납촉구) 표본반납 기한이 초과된 경우, 담당자는 촉구서한을 발송한다.
(표본대출대장 관리) 표본출납담당자는 표본대출대장을 비치하고 표본대출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대출자의 소속이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표본 관리 담당자에게 알리고, 대출한 표본을 소속 변경 전까지 반납 완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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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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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