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3조 (생물표본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이하 "표본관"이라 한다)의 표본의 확보(채집ㆍ교환ㆍ구입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함)이라 함은 생물연구의 근본이 되는 자료, 즉 식물, 곤충, 미생물, 야생동물을 비롯한 산림생물과 관련되어 채집ㆍ교환ㆍ구입ㆍ기증ㆍ이관된 것 가운데 표본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완비하여 영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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