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22조 (표본제작관리 및 표본제작실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이하 "표본관"이라 한다)의 표본의 확보(채집ㆍ교환ㆍ구입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표본제작실은 담당부서에서 표본확보를 위해 수집된 표본을 우선으로 제작한다. 경우에 따라, 수목원의 연구 및 용역사업, 직원의 직접 채집에 의해 획득되는 표본은 표본제작실에 제작의뢰를 할 수 있다.
②표본제작실에 제작을 의뢰하는 표본은 완전히 건조되고 라벨이 작성되어 첨부된 것에 한하여 표본목록과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③완성된 표본을 이관할 경우에는 대지 및 라벨의 규격이 현행 표본관의 규격과 일치해야 하고 표본관리대장 세부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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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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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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