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22조 (표본제작관리 및 표본제작실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이하 "표본관"이라 한다)의 표본의 확보(채집ㆍ교환ㆍ구입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본제작실은 담당부서에서 표본확보를 위해 수집된 표본을 우선으로 제작한다. 경우에 따라, 수목원의 연구 및 용역사업, 직원의 직접 채집에 의해 획득되는 표본은 표본제작실에 제작의뢰를 할 수 있다.
표본제작실에 제작을 의뢰하는 표본은 완전히 건조되고 라벨이 작성되어 첨부된 것에 한하여 표본목록과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완성된 표본을 이관할 경우에는 대지 및 라벨의 규격이 현행 표본관의 규격과 일치해야 하고 표본관리대장 세부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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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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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