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11조 (표본의 사진 촬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이하 "표본관"이라 한다)의 표본의 확보(채집ㆍ교환ㆍ구입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표본의 연구용 사진을 촬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진의 촬영은 표본에 변형이나 훼손이 없는 조건에서만 허가할 수 있다.
③삭제.
④촬영 또는 모사된 사진 또는 그림 등은 당초 허가된 목적에 대해 사용할 수 있으며 촬영한 사진을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발표할 경우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의 소장표본이라는 점을 명기해야 한다.
⑤촬영허가자는 촬영된 사진의 복사본 1장씩을 제출하고, 이 사진에 대한 국립수목원의 사용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