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11조 (표본의 사진 촬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이하 "표본관"이라 한다)의 표본의 확보(채집ㆍ교환ㆍ구입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표본의 연구용 사진을 촬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의 촬영은 표본에 변형이나 훼손이 없는 조건에서만 허가할 수 있다.
삭제.
촬영 또는 모사된 사진 또는 그림 등은 당초 허가된 목적에 대해 사용할 수 있으며 촬영한 사진을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발표할 경우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의 소장표본이라는 점을 명기해야 한다.
촬영허가자는 촬영된 사진의 복사본 1장씩을 제출하고, 이 사진에 대한 국립수목원의 사용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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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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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