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23조 (표본의 폐기 및 이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이하 "표본관"이라 한다)의 표본의 확보(채집ㆍ교환ㆍ구입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소장 표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 또는 이관 할 수 있다.1. 표본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2. 표본이 이용가치를 상실한 경우3. 기준표본의 중복보관이 필요한 경우4. 기타 담당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표본을 폐기 및 이관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본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표본실 열쇠관리제19조 · 표본실 정기점검제20조 · 표본실 환경관리제21조 · 표본실 해충관리제22조 · 표본제작관리 및 표본제작실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3조 · 표본의 폐기 및 이관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