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4조 (생물표본 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이하 "표본관"이라 한다)의 표본의 확보(채집ㆍ교환ㆍ구입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생물표본관에 소장하고 있는 표본들을 기반으로 국립수목원 소속 연구원 및 외부 연구원들은 국내외 생물 계통분류, 분포, 생태학적 연구를 위한 재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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