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9조 (표본의 열람 및 출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이하 "표본관"이라 한다)의 표본의 확보(채집ㆍ교환ㆍ구입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본열람신청 및 허가) 표본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객등록명부에 등록 시 표본관 견학 및 열람 등록부의 방문목적란에 열람 표시 및 서명함으로써 열람을 허가받을 수 있다.
담당부서장은 방문객의 안내 및 방문기간 동안의 편의제공을 위해 책임담당직원을 지명할 수 있다.
(열람범위) 표본열람시 표본의 종류와 수량은 제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부서장의 권한으로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열람대상자) 표본열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ㆍ해당분야의 연구자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ㆍ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하는 자로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ㆍ기타 담당부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열람허가의 제한)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ㆍ표본을 훼손하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ㆍ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허가를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ㆍ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표본열람자준수사항) 표본열람자는 별지서식 2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훼손에 대한 배상) 열람자는 열람표본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국립수목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일반인출입) 표본관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표본관 견학 및 열람등록부(별지서식 1호)에 기재를 하고 담당직원의 확인절차 후 표본실 출입이 가능하다.
(직원의 출입) 담당직원 이외의 국립수목원 직원이 직무상 표본실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직원을 통해 표본관 견학 및 열람등록부(별지서식 1호)에 출입사항을 기록한 후 출입할 수 있다.
(공휴일의 출입) 담당부서 외의 직원이 직무상 휴무일 동안에 표본실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는 근무일 동안의 출입지침에 준하되, 출입자는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사전에 출입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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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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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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