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7조 (국가귀속과 대장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이하 "표본관"이라 한다)의 표본의 확보(채집ㆍ교환ㆍ구입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집ㆍ교환ㆍ구입ㆍ이관ㆍ기증 등에 의하여 취득한 표본은 국가로 귀속한다.
②국가귀속되는 표본은 표본관리대장에 등재한다.
③표본관리대장에는 표본의 국가귀속 발생건별로 표본의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며, 각 건별로 표본의 개별정보 즉, 표본개체별 채집자, 채집지역, 분류군명 등의 내용을 작성하되, 이는 컴퓨터서식 또는 입력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 표본담당직원은 분기별로 배열보고하고, 년 1회 이상 국립수목원장에게 관리대장에 의거 변동현황을 보고한다.
④기증, 기탁 등과 관련된 사항은 따로 정한 규정(본 규정 제 5장)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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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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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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