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7조 (국가귀속과 대장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이하 "표본관"이라 한다)의 표본의 확보(채집ㆍ교환ㆍ구입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집ㆍ교환ㆍ구입ㆍ이관ㆍ기증 등에 의하여 취득한 표본은 국가로 귀속한다.
국가귀속되는 표본은 표본관리대장에 등재한다.
표본관리대장에는 표본의 국가귀속 발생건별로 표본의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며, 각 건별로 표본의 개별정보 즉, 표본개체별 채집자, 채집지역, 분류군명 등의 내용을 작성하되, 이는 컴퓨터서식 또는 입력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 표본담당직원은 분기별로 배열보고하고, 년 1회 이상 국립수목원장에게 관리대장에 의거 변동현황을 보고한다.
기증, 기탁 등과 관련된 사항은 따로 정한 규정(본 규정 제 5장)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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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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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