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8조 (표본관 방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이하 "표본관"이라 한다)의 표본의 확보(채집ㆍ교환ㆍ구입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문신청 및 허가) 표본관을 방문(견학)하거나 표본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전자우편 포함) 혹은 유선으로 방문의사를 밝히고 방문목적, 방문일시 등을 담당직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방문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임의방문은 거절할 수 있다.
(방문객 등록) 예약에 의해 내방한 방문객은 표본관 견학 및 열람 등록부 (별지서식 1호)에 등록하여야 한다.
(표본관 개방시간) 표본관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09:00∼18:00)에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담당부서장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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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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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