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14조 (표본의 교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이하 "표본관"이라 한다)의 표본의 확보(채집ㆍ교환ㆍ구입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본교류는 복제표본을 일대일 무상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표본을 교류하고자 하는 기관 혹은 개인은 서면으로 교류할 사항을 합의 후, 교류를 시작할 수 있다.
상대 표본관으로부터 교류표본이 도착시 담당연구실장은 도착표본의 상태를 파악한 후 표본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국가귀속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류표본을 받은 후 최단기간내에 이에 상응하는 복제표본을 선별하여 공문과 함께 표본을 발송한다.
(교류표본의 선정) 교류 상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담당연구실장이 선정한다.
(교류표본에 대한 대가지급) 표본교류에 있어 일대일 교환을 초과한 수량의 표본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채집, 제작 및 운송에 소요된 실경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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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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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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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