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14조 (표본의 교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이하 "표본관"이라 한다)의 표본의 확보(채집ㆍ교환ㆍ구입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표본교류는 복제표본을 일대일 무상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표본을 교류하고자 하는 기관 혹은 개인은 서면으로 교류할 사항을 합의 후, 교류를 시작할 수 있다.
③상대 표본관으로부터 교류표본이 도착시 담당연구실장은 도착표본의 상태를 파악한 후 표본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국가귀속한다.
④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류표본을 받은 후 최단기간내에 이에 상응하는 복제표본을 선별하여 공문과 함께 표본을 발송한다.
⑤(교류표본의 선정) 교류 상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담당연구실장이 선정한다.
⑥(교류표본에 대한 대가지급) 표본교류에 있어 일대일 교환을 초과한 수량의 표본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채집, 제작 및 운송에 소요된 실경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⑦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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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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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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