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15조 (기증표본 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이하 "표본관"이라 한다)의 표본의 확보(채집ㆍ교환ㆍ구입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증자의 범위) 표본관은 다른 표본관,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표본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기증 협의) 표본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가 서면, 유선 등으로 기증의사를 밝힐 경우 기증원을 접수하기 전에 사전에 기증품의 상태, 수량 등을 점검하고 인수여부를 협의ㆍ결정한다.
③(기증원 접수) 기증자가 서명, 날인한 기증원(별지서식 5호)을 제출함과 동시에 기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기증자는 기증품과 종류와 이름, 수량 등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기증원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기증증서 교부) 기증원 접수 후, 기증자가 제시한 목록과 대조확인 작업이 종료되면 표본기증 증서(별지서식 6호)를 교부한다.
⑤(기증표본의 취급) 기증표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본관 소장표본과 분리,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는다.
⑥(기증 조건)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기증된 표본이 신종의 기준표본 및 이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학술적가치가 현저하게 높고 표본수량이 많을 경우, 표본관 명예전당에 게재하는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⑦(기증 수락의 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 기증을 제한할 수 있다. ㆍ 소장경위ㆍ출처ㆍ소유권 등이 기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ㆍ 표본관에서 필요치 않은 표본 또는 표본으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⑧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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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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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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