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15조 (기증표본 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이하 "표본관"이라 한다)의 표본의 확보(채집ㆍ교환ㆍ구입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증자의 범위) 표본관은 다른 표본관,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표본을 기증받을 수 있다.
(기증 협의) 표본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가 서면, 유선 등으로 기증의사를 밝힐 경우 기증원을 접수하기 전에 사전에 기증품의 상태, 수량 등을 점검하고 인수여부를 협의ㆍ결정한다.
(기증원 접수) 기증자가 서명, 날인한 기증원(별지서식 5호)을 제출함과 동시에 기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기증자는 기증품과 종류와 이름, 수량 등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기증원에 첨부하여야 한다.
(기증증서 교부) 기증원 접수 후, 기증자가 제시한 목록과 대조확인 작업이 종료되면 표본기증 증서(별지서식 6호)를 교부한다.
(기증표본의 취급) 기증표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본관 소장표본과 분리,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는다.
(기증 조건)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기증된 표본이 신종의 기준표본 및 이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학술적가치가 현저하게 높고 표본수량이 많을 경우, 표본관 명예전당에 게재하는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기증 수락의 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 기증을 제한할 수 있다.    ㆍ 소장경위ㆍ출처ㆍ소유권 등이 기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ㆍ 표본관에서 필요치 않은 표본 또는 표본으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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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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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