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19조 (표본실 정기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이하 "표본관"이라 한다)의 표본의 확보(채집ㆍ교환ㆍ구입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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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본실 점검) 표본실관리자는 일반적인 표본실 관리를 위하여 주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본실 점검) 표본실관리자는 일반적인 표본실 관리를 위하여 주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②표본제작실 등 부속시설 등은 수시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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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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