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12조 (표본에서의 시료채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이하 "표본관"이라 한다)의 표본의 확보(채집ㆍ교환ㆍ구입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본에서의 시료채취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료채취신청서(별지서식 3호)를 작성, 제출하여 담당부서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시료 채취는 표본에 변형을 가하거나 훼손이 없는 조건에서만 허가할 수 있다.
표본에서 채취한 시료는 원래의 목적에 1회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채취한 시료로부터 추출한 DNA, 염료, 유용성분 및 기타 물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표본에서 채취한 시료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시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표본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추출한 물질이나 그 물질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물질 등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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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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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