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4조의2 (산림생물표본관의 표본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이하 "표본관"이라 한다)의 표본의 확보(채집ㆍ교환ㆍ구입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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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표본관의 표본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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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표본관의 표본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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