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16조 (표본기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이하 "표본관"이라 한다)의 표본의 확보(채집ㆍ교환ㆍ구입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탁의 범위) 표본관은 학술적, 역사적 또는 기타 보전 가치가 높은 표본에 대하여 다른 표본관ㆍ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표본을 기탁받아 관리할 수 있다.
(기탁 의뢰 및 승인) 기탁자는 표본기탁의뢰서(별지서식 7호)를 제출하여 기탁의사를 표시하며 기탁의뢰서 상에 표본의 명칭ㆍ종류ㆍ수량ㆍ형상이 명기되고 상세한 목록이 첨부되어야 한다. 기탁의뢰서가 접수되면 수락여부를 결정하여 담당부서장이 최종 승인한다.
(기탁 기간의 설정) 기탁기간은 표본관과 기탁의뢰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기탁기간을 경과했으나 기탁의뢰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기증으로 간주, 국가에 귀속하여 표본관에서 관리할 수 있다.
(기탁증서 교부) 표본을 기탁한 때에는 기탁자에게 표본기탁증서(별지서식 8호)를 교부하고 이의 사본을 보관하며, 표본대장과는 별도로 표본기탁원부(별지서식 9호)에 기록, 관리한다.
(기탁의 제한) 표본관은 관내 보존환경과 기탁대상 표본의 상태를 고려하여 기탁을 제한할 수 있다.
(기탁표본의 관리비용) 표본의 기탁관리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탁표본의 수리 등 관리비용이 발생할 경우, 표본관은 기탁의뢰자(또는 가족)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기탁증서 회수) 기탁자가 기탁표본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기탁증서를 회수하고, 기탁표본인수증을 받아 표본기탁원부에 기록한다.
(기탁증서 재교부) 표본 기탁자가 교부 받은 기탁증서의 분실ㆍ훼손 등으로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국립수목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표본관은 그 사유를 조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재교부할 수 있다.
기탁 표본은 표본관 소장표본과 같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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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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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