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16조 (표본기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이하 "표본관"이라 한다)의 표본의 확보(채집ㆍ교환ㆍ구입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탁의 범위) 표본관은 학술적, 역사적 또는 기타 보전 가치가 높은 표본에 대하여 다른 표본관ㆍ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표본을 기탁받아 관리할 수 있다.
②(기탁 의뢰 및 승인) 기탁자는 표본기탁의뢰서(별지서식 7호)를 제출하여 기탁의사를 표시하며 기탁의뢰서 상에 표본의 명칭ㆍ종류ㆍ수량ㆍ형상이 명기되고 상세한 목록이 첨부되어야 한다. 기탁의뢰서가 접수되면 수락여부를 결정하여 담당부서장이 최종 승인한다.
③(기탁 기간의 설정) 기탁기간은 표본관과 기탁의뢰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기탁기간을 경과했으나 기탁의뢰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기증으로 간주, 국가에 귀속하여 표본관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④(기탁증서 교부) 표본을 기탁한 때에는 기탁자에게 표본기탁증서(별지서식 8호)를 교부하고 이의 사본을 보관하며, 표본대장과는 별도로 표본기탁원부(별지서식 9호)에 기록, 관리한다.
⑤(기탁의 제한) 표본관은 관내 보존환경과 기탁대상 표본의 상태를 고려하여 기탁을 제한할 수 있다.
⑥(기탁표본의 관리비용) 표본의 기탁관리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탁표본의 수리 등 관리비용이 발생할 경우, 표본관은 기탁의뢰자(또는 가족)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⑦(기탁증서 회수) 기탁자가 기탁표본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기탁증서를 회수하고, 기탁표본인수증을 받아 표본기탁원부에 기록한다.
⑧(기탁증서 재교부) 표본 기탁자가 교부 받은 기탁증서의 분실ㆍ훼손 등으로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국립수목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표본관은 그 사유를 조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재교부할 수 있다.
⑨기탁 표본은 표본관 소장표본과 같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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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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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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